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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땅콩리턴’ 대한항공, 이례적 신속대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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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갑의 횡포’ 국민여론 악화 경험…조기진화 나선 듯
과거 기내난동과 다른 유형…의외로 처벌수위 높을 수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본사 압수수색 등 발빠르게 대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1일 오후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실과 관련, 월권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공운항 기록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단행됐다.

과거 유사 사례를 되짚어 보면 대표적인 갑의 횡포이자 항공기 난동으로 기록된 '라면 상무' 사건만해도 당시 사회적인 논란을 불러왔지만 포스코 측에서 해당 임원을 해임하고 사과문을 내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여론의 질타를 거세게 일자 조 부사장 역시 지난 9일 임원회의를 통해 용서를 구하며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사퇴했다.

하지만 '무늬만 퇴진'이라는 비판에 부딪혔고 부사장직에서도 물러났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 당하는 굴욕을 당해야 했다.

검찰 관계자는“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증거조작 등의 우려도 있어 서둘러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한창 논란이 됐던 ‘남양유업 욕설파문’과 ‘라면상무’ 등 갑의 횡포가 이번 ‘땅콩 리턴’사태로 다시 불을 붙기 시작하자 검찰이 국민 여론을 의식해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땅콩 리턴' 사건이 보도되자 당일 조사팀을 구성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기장과 객실 승무원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의 사실관계 조사와 더불어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이다.

항공보안법 43조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서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내려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사례처럼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한 전례가 없어 과거 판례를 따르기 어렵다”면서“조 전 부사장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의외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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