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SK그룹 횡령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에게 징역 4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와 공모해 45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형제가 횡령 범행을 공모했다는 김준홍 전 베스트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반대의 증거인 녹취록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이들이 단순한 자금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10월 최 회장와 공모해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송금받아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3월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중국을 거쳐 대만으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7월31일 현지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 강제추방돼 검찰에 넘겨져 뒤늦게 조사를 받았다.
이를 심리한 1심은 1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횡령액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SK계열사의 선지급이 가능하게 한 것은 최 회장 형제이지만 이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김씨였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가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그들에게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범행 전반에 깊숙히 관여하며 사건을 주도했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은 징역 4년, 그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