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58)씨 재판에서 폭행 피해자인 아내 서정희(50)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손 판사는 아내 서씨와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매니저, 교회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서 서씨측 변호인은 20여분 분량의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 오후 3시 서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아내 서씨 등에 대한 증인심문과 CCTV 검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넘어진 서정희씨의 발목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