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비선(袐線)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59)씨가 자신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현 정권 출범 후 '그림자 권력' 등으로 비유되며 실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처음이다.
정씨는 이날 오전 9시4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에 도착 후 조사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인사개입 등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 인사와 접촉하거나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검은색 코트와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출두한 정씨는 '계란투척' 등 만일의 돌발 상황을 염두해 전날 검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이날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씨를 상대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에 나오는 각종 국정개입 의혹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문건의 내용처럼 정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십상시(十常侍)'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으며 국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진위를 가려내는 것이 관건이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실제로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인 회동을 갖거나 연락을 한 사실이 있는지, 국정 개입을 논의할 목적으로 청와대 내외부 인사와 접촉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문건에 등장한 '십상시'의 실체뿐만 아니라, 정씨가 추정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 생산 배경, 문건 유출을 주도한 청와대 안팎 인사 등과 관련해서도 신빙성있는 진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수사의뢰한 사건과 관련한 피고발인 조사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씨에 대한 조사 내용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나 문건의 생산·보고를 지시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정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하며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다른 청와대측 고소인에 대해서도 서면 또는 소환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끝내고 이르면 이달 중순께 문건 진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정씨는 지난 3일 세계일보 기자 3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해서도 문건 입수 및 취재과정, 보도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씨측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정을 농단했다’라는 취지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할 계획이다.
정씨측 변호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은 전부 허위내용”이라며 “어떤 경위로, 누가 (고발장을)작성했는지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