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가 보유 중인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해당 문건이 작성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비공개 정보가 대부분인 청와대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절차상)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영장에 적시된 문건들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정씨와 문고리 3인방 비서관 등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이 국정 운영에 간여했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검찰은 이 문건 외에도 추가로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체포했다.
이들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 경정이 서울청 정보분실에 임시로 보관한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화 S&C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하던 차장급 직원 A씨가 연관됐다는 점을 파악하고 증거확보 차원에서 A씨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수색한 뒤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