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측 고소대리인에 이어 청와대 행정관을 대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4일 세계일보의 국정개입 의혹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김모 행정관을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행정관은 정씨와 회동한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 중 한 사람으로 중간에서 모임 일정을 조율하는 등 일종의 연락책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김 행정관을 상대로 정씨와 정기적인 모임을 실제 가졌는지, 청와대 동향 등을 보고하며 정씨가 국정운영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씨와의 모임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고소인들은 이 모임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소인 8명을 모두 조사할 필요는 없고 이 중 필요한 1~2명만 조사하면 고소인 조사는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비서관 3인방을 비롯한 나머지 7명의 고소인에겐 아직 소환 통보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언론에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는 만큼 필요한 만큼은 적절히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필요할 경우 다른 고소인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이들과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한 정씨에 대해 고소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번 주내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에게 정씨에 관한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관련 내용을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변호인 선임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5일 오전 검찰에 직접 나와 조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씨와의 대질 신문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상황이 없을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상황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정씨와의 대질심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조 전 비서관의 지휘 라인이었던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박 경정에 대한 조사를 먼저 마쳐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