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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윤회 동향문건’…실체 드러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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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경정 소환조사…중식당도 압수수색
압수수색 전날 파일 삭제…檢, 증거인멸 의혹도 수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48·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에 대한소환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4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18분께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박 경정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박 경정은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문건에는 정씨가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호성·안봉근 제1·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내·외부 인사 10명과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청와대 내부 동향을 보고받는 등 국정에 개입한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고강도로 문건 작성 경위 및 진위 여부, 유출 경로 등을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씨에 관한 동향 문건을 어떠한 계기로 작성하게 됐는지, 문건에 나온대로 정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과 서울 강남의 중식당 등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 등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건 작성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지휘라인의 압력이나 또 다른 청와대 윗선의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는지, 문건 유출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만약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 시절 자신이 직접 생산한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검토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언론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듯이 박 경정이 향후 업무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왔거나, 중요 내용을 따로 적어서 나왔을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박 경정의 문서 유출 의혹 외에 증거인멸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 2일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과 직속 부하 직원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된 일부 파일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파일 원본을 복원하는 대로 박 경정이 청와대 행정관 시절 작성한 문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도봉서 정보과 유모 경장을 임의동행해 파일 삭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박 경정의 문건에 등장하는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의 회합장소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과 청담동, 압구정동에 위치한 J중식당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TV, 예약자 고객명단, 결제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정씨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과 실제로 중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는지 등 박 경정이 생산한 문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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