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K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K 교수에 대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K 교수는 지난 7월28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다른 대학 출신 인턴 여학생 A씨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K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K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 인권센터가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도록 조치했다”며“인권센터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즉각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