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쏘가리 원산지를 '중국내산'으로 애매하게 표시한 매운탕 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9일 농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단양군의 한 음식점 업주 이모(6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산임을 알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한 이상 일반인이 이 식당에서 조리·판매하는 쏘가리를 국내산으로 오인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며 "원산지를 위장·판매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식당 외부 우측 수족관에는 중국산을, 좌측에는 국내산 쏘가리를 보관하면서 우측에만 표시한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애초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만 표시하다 지난해 3월27일 단속 직전 국내산 글씨 앞에 '중' 자를 붙이고 '내' 자를 두 줄(=)로 그어 삭제한 '중국0산'으로 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표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원산지가 중국산이라고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국내산 쏘가리를 보관하고 있음에도 중국산으로 한 것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