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탤런트 임영규(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임씨는 지난 7월 택시비를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바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 혐의로 체포돼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