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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前교정본부장 2명 ‘석방 청탁 뇌물’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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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 2명이 수감자로부터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법무부 전 교정본부장 A씨와 B씨가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창열씨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A씨는 7급 교도관 출신으로 2008~2010년 교정본부장을 지냈고, B씨 역시 윤씨 복역 기간 중 교정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 2명이 윤씨 측으로부터 교소도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나 석방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수감 시절 10여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윤씨가 여러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교정본부 안팎의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윤씨의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김모(구속기소)씨와 가수 하동진(54·구속기소)씨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김씨는 윤씨의 지인으로부터 '윤씨가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100여만원의 금품을, 하씨는 석방 로비 대가로 3300만원의 금품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직접 소환해 석방을 부탁받거나 청탁성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윤창열 게이트'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은 수천억원대 분양대금 사기 사건으로, 윤씨는 당시 수천명의 일반 분양 계약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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