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10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前교정본부장 2명 ‘석방 청탁 뇌물’ 수수 의혹

URL복사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 2명이 수감자로부터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법무부 전 교정본부장 A씨와 B씨가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윤창열씨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A씨는 7급 교도관 출신으로 2008~2010년 교정본부장을 지냈고, B씨 역시 윤씨 복역 기간 중 교정본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 2명이 윤씨 측으로부터 교소도에서 형집행정지 신청이나 석방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성 금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윤씨는 수감 시절 10여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윤씨가 여러차례에 걸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교정본부 안팎의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윤씨의 석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김모(구속기소)씨와 가수 하동진(54·구속기소)씨가 검찰에 적발된 바 있다.

김씨는 윤씨의 지인으로부터 '윤씨가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100여만원의 금품을, 하씨는 석방 로비 대가로 3300만원의 금품을 각각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직접 소환해 석방을 부탁받거나 청탁성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른바 '윤창열 게이트'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은 수천억원대 분양대금 사기 사건으로, 윤씨는 당시 수천명의 일반 분양 계약자들의 돈을 가로챘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만시지탄(晩時之歎)…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유튜버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대응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말했다. 유튜브가 유행하면서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사망했다”, “이혼했다”, “마약을 했다” 등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자극적인 내용의 썸네일(제목)로 클릭을 유도해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버는 유튜버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유튜브에서의 조회수는 곧 돈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다.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루머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해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세(勢)싸움을 하는 듯한 정치와 관련한 가짜뉴스는 유튜버가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