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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CJ 이재현 회장 구속집행정지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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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탈세, 횡령, 배임 등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4개월 연장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현재 이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로 4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 저칼륨증 및 저체중이 지속되는 상태"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증과 공황증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유전적인 질환인 CMT 질환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위험이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 등 치료를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뒤 이후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8월 다시 한 차례 기한을 연장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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