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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천대가 뒷돈’ 유승우 의원 부인에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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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매관매직 드러나…선거제도 위협하는 중대 범행”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천시장 선거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했다가 돌려준 혐의로 기소된 유승우(66·경기 이천) 의원의 부인 최모(59)씨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최씨의 범행은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금권선거의 유형”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1억원대 매관매직이 드러난 사안으로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이 사건으로 3명의 피고인이 구속되고 남편인 유 의원은 제명되는 등 사회적 파장도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최씨가 예비 후보자에게 공천 기대감을 심어주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큰데도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반면 최씨 측 변호인은“최씨가 돈을 받았던 당시 공천 부탁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었다”며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특히 검찰 측 핵심 증인인 금품공여자 박모(58·여)씨의 진술 신빙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천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여성전략공천을 하기로 결정했고 후보자도 내정된 상황이었다”며 “박씨의 요청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또 “박씨와 최씨는 잘 알던 사이도 아니었다”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씨와 최씨의 종전 관계와 금품 수수를 둘러싼 기본적인 사정, 끈질기고 집요했던 박씨의 태도 등에 비춰 박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최씨에겐 감형 사유가 너무 많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청렴한 정치인으로 알려진 남편을 20년간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보며 내조해왔다”며“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편의 앞길에 누가 돼서 죄송하고 이천 시민들에게도 한없이 죄송하다”며 “남은 시간을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31일 경기도 이천시 모 주차장에서 박씨로부터 새누리당 이천시장 후보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받았다가 다음달 8일 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1년6월을, 공여자인 박씨에게는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새누리당 소속이던 남편 유 의원은 이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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