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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나꼼수’ 주진우 징역3년·김어준 징역2년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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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사인 주진우(41) 기자와 김어준(46)딴지일보 총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 대선 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범죄자로 몰아세웠다”며 주 기자와 김 총수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사실 공표의 본질은 대선 전 특정후보자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몰아세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1심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재판 이후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신동욱씨의 관련 형사재판 1, 2심 판결문과 박용철씨 증언 등에 따라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보도했다”며 “또 대선이 임박한 시기에 보도를 한 후 고소인 측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되지 않은 점,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견 등을 표명한 점 등에 비춰보면 비방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출판기념회 발언에 대해서도“주 기자가 2005년 작성한 기사에도 박 전 대통령과 서독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기사에 포함된 만큼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박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주 기자와 김 총수의 기사 및 방송, 출판기념회 발언은 모두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를 때 무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이 이같은 보도를 하게 된 데에는 합리적 의혹이 존재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적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유력후보 주변일이라고 5촌간 살인사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내가 이후에 증거를 확보했는데 눈 감아야 하나”라며 “이제 취재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빠른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우리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 사건을 다루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다룬 건 아무리 봐도 이상했기 때문이다”라며 “이상한 사건을 이상하다고 말할 권리를 보호해 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기일에는 5촌간 살인사건 당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남성에 대한 증인심문이 예정됐으나 그가 몇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이뤄지지 않았다.

또 주 기자와 김 총수가 검찰 측 피고인심문이 진행되면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자 재판부는 간단하게 피고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지만씨가 5촌 관계에 있는 용수씨와 용철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같은 보도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인 ‘나는 꼼수다’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용철씨와 용수씨는 지난 2011년 9월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이에 대해 ‘용철씨는 지만씨의 최측근으로 꼽혔던 인물이고, 박 전 대통령 등과 관계가 소원해진 근령씨와 신씨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후 사망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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