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수원대학교 사학비리 국정감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수원대 교원으로 채용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로부터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피소된 김무성 대표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가 수원대 국감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딸의 채용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의)딸을 교수로 채용한 것이 뇌물이라거나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학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아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의 딸인 김모 교수는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8월 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선발된 바 있다.
당시 수원대가 지원 자격으로 제시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에는 미달해 채용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교수는 각각 교육경력 2년, 연구경력 3년4개월인 상태였다.
이를 놓고 참여연대는 채용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학교 측이 교육, 연구분야를 합산해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취지로 공고를 낸 것이었다"며 "학교 측에서는 충분한 공고 기간을 두고 지원자를 모집했고, 이 총장의 국감 증인채택 논란이 있기 전 이미 채용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또한 '정년 트랙'의 선발방식으로 채용한 것을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김 대표의 딸 외에 다른 지원자도 정년 트랙 방식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특혜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친딸을 교수로 임용시켜준 대가로 여야 의원을 상대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대학 총장, 임용 절차 전반을 관리 감독한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관련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한편 임용 관련 자료와 국회 속기록, 언론 기사 등을 수집 검토했다. 김 대표에 대해선 지난 달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 소환이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달 내에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한편, 김 대표와 수원대학교 측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다. 검찰이 항고를 기각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