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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前국장 징역8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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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집유’… 청와대 행정관은 ‘무죄’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청와대의 채동욱(55)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혼외자 정보유출' 사건 1심 재판부가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송모씨가 조 전 국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요청했고, 조 전 국장이 이같은 정보를 조회를 불법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송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조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열람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핵심 증인인 서초구청 김모(58) OK민원센터 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팀장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며 “진술이 일부 번복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기억을 환기하는 과정에서 정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두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이 조회한 채군의 정보가 조 전 국장에게서 송씨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은 직접 증거가 없는 만큼 정황사실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보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내용이 송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모순이 없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상당한 증명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송씨가 유모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유씨에게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을 요청하고 유씨는 채군의 초등학교 교장에게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또 “송씨는 이같은 행위가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국정원 직원의 국내업무는 보안정보, 방첩, 대태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한정된 만큼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수집활동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전 국장은 자신의 지위나 경력에 비춰 위법한 부탁을 거절했어야 함에도 이에 동조하고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고, 비슷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송씨도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유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다른 증거와 그 내용이 모순되고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믿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만큼 이같은 정황으로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국정원 정보관(IO)으로 활동했던 지난해 6월11일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송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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