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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년간 판사 370명·검사 350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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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5년간 판·검사 720명 증원”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무부는 14일 판사 정원을 370명, 검사를 350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판사 정원은 2844명, 검사정원은 1942명으로 묶여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원은 각각 3214명, 2292명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판사의 경우 2015년 50명, 2016년 60명, 2017년 80명, 2018년·2019년 각 90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검사는 2015년 90명, 2016년 80명, 2017년·2018년 각 70명, 2019년 40명을 순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판사 정원은 2011년 법 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판사 숫자는 이미 지난 7월 말 기준 2777명(정원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연수원 교수 30여명 제외)으로, 정원인 2844명에 육박했다.

검사 정원 역시 2007년 법 개정으로 135명이 늘어난 이후 7년째 변동이 없다. 지난 9월1일을 기준으로 검사 수는 전국적으로 1983명으로 이미 정원(1942명)을 넘어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원이 묶여 판·검사 1명당 담당하는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 판·검사 수가 늘면서 육아휴직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법무부는 “판사의 업무량이 과중한 실정”이라며 “판사의 업무량을 적절히 유지함으로써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검사의 경우 사건의 다양화, 지능화, 복잡화에 따른 사건난이도 증가 및 경찰 증원에 따른 사건 수 증가 등 수사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변화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검사 정원 동결 이후 늘어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증원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단체·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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