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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김정은 ‘집단살해 죄’ 처벌가능…기록보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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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겸 노동당 제1비서, 인민군 최고사령관을 상대로 집단살해죄를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정권 교체 내지 통일 때 김정은 정권 지도부를 처벌하기 위해 북한인권침해사례를 기록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발간 학술지 '국방연구'에 기고한 '북한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처벌'이란 논문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며 집단살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명령책임 내지 지휘책임이론에 따라 최고지도자인 김정은과 고위관리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란 점,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유지되는 한 국제형사처벌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정권 교체 또는 통일과정에서의 국제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캄보디아 특별법정 사례와 리비아 사례는 정권이 교체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함으로 보여준다”며 “통일과정 또는 통일 이후 국내 차원에서 북한 인권 침해 행위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차원에서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또 “북한 과도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형사처벌을 단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현실적인 문제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정권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제차원의 형사처벌과 국내 차원의 피해자 보상과 복권, 진실화해, 사면 등을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한다”며“북한인권법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한인권기록보존소만을 규율하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방안이라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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