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중국 알리바바닷컴의 한국 공식 파트너였던 이상글로벌 전직 직원들이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와 짜고 파트너십 계약해지를 유도한 뒤 다른 회사를 설립, 영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글로벌은 기업간(B2B, 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 중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상네트웍스로부터 2011년 9월 알리바바닷컴과의 독점 파트너 계약을 넘겨받아 알리바바닷컴의 국내 판매 대리를 담당해왔다.
국내 유료회원 발굴 및 무역업무 등을 관리하며 2012년 상반기에는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알리바바 대리점 중 실적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중국 알리바바닷컴과의 계약을 해지시킨 뒤 다른 회사를 내세워 업무를 가로채고 영업 자산을 유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배임)로 이상글로벌 전 영업부장 안모(49)씨와 전 영업팀장 유모(40)씨 등 전직 직원 4명과 알리바바닷컴한국대표 배모(47·여)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6월~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알리바바닷컴의 파트너십 계약해지를 유도한 뒤 같은해 12월 새로운 회사를 설립, 이상글로벌이 담당해 온 업무를 가로채고 영업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약해지 권한을 갖고 있는 알리바바닷컴의 아시아지역 책임자를 만나 "이상글로벌 경영진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을 제안한 뒤 '이상글로벌이 55%의 영업결과를 위해 70%의 노력을 투입한다, 이상글로벌의 수수료율에 만족하지 않아 적합한 하위딜러들을 찾을 수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포함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계약해지를 유도했다.
그 과정에서 계약해지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해 내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상글로벌의 신규회원 할인모집을 막는 등 영업활동을 방해했으며 이상글로벌 직원들을 회유해 자신들이 새롭게 설립하는 회사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된 계약해지 및 회사 설립 관련 내용 또는 자료를 지우거나 차명 휴대전화와 차명 이메일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계약이 해지되자 이들은 자신들이 설립한 회사가 알리바바닷컴과 파트너십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영업활동을 위해 이상글로벌이 보유하고 있던 고객통계분석이나 고객데이터 등 영업 비밀을 유출하기도 했다.
결국 이상글로벌은 전직 직원들과 알리바바닷컴한국대표의 이와 같은 공동 범행으로 2012년 9월 알리바바닷컴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지난해 3월 사실상 폐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