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청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차기 잠수함 성능이 담긴 군사 기밀문서를 무기중개업자로부터 건네받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독일 방산업체의 합작회사인 L사 대표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군납 중개업체인 K사 이사 김모(51·구속기소)씨로부터 차기 잠수함 성능과 관련해 3급 군사 기밀문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기잠수함 사업은 1200t~3500t급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해군의 핵심 방위사업으로 검찰은 박씨가 기밀문서를 입수해 납품을 위한 금품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무기중개업자인 김씨가 추가로 빼돌린 군사기밀 문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프랑스 방산업체 T사의 한국법인 대표 J씨(57·프랑스인)를 출국 정지하고 수사하고 있다. T사는 김씨가 한때 컨설턴트로 재직했던 회사로, 검찰은 J씨와 김씨가 공모해 군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수집한 정황이나 단서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김씨는 방위사업청, 3군 본부 현역 장교 3명으로부터 1~3급 군사 기밀 31건을 몰래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김씨가 유출한 문서는 차기호위함(FFX), 소형 무장헬기사업, 항재밍(Anti-Jamming) 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