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14개 법인과 관련회사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건설사는 이들 외에 대림산업,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금호산업,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등 법인 6개사는 벌금 5000만원, 관련 회사 임원은 벌금 2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13개 공구 입찰에서 사전에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소위 '빅7' 건설사들은 13개 공구를 골고루 나눠갖기 위해 다른 건설사 14곳과 짜고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설사는 빅7사 주도로 총 21개 건설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눈 다음 입찰공고일 이전에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선정키로 했다.
빅7사로 구성된 A그룹에 5개 공구를 배정하고, 두산건설·쌍용건설·코오롱건설 등 5개 건설사로 구성된 B그룹과 롯데건설·삼환기업·동부건설 등 9개 건설사로 구성된 C그룹엔 각각 4개 공구씩 배정했다.
이어 각 그룹마다 추첨 방식을 통해 공구별로 낙찰받을 개별건설사 1곳을 선정했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미리 합의한 대로 들러리 투찰이나 입찰참가자격사전(PQ) 심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나머지 건설사에 대해서는 각 공구별로 서브 사업자로 참여시키거나 앞으로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은 각 공구마다 1434억~2741억원에 낙찰받았다. 특히 건설사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인 낙찰율을 80% 미만으로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총 3조5980억원의 입찰담합을 벌인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7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공구분할을 주도한 법인 15개사,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