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치과협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이날 오후 치과협회 정책국장 원모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원 정책국장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1년 12월 당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정책국장이 입법 로비 등을 대가로 국회의원들에게 자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를 상대로 자금 전달 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치과협회 김세영 전 회장 등 전·현직 간부들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걷은 25억여원의 회비 가운데 9억여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과협회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9억원의 용처가 기재된 회계장부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기하거나 교체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 뒤 고발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치과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면서도 “고발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은 지난 6~7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 등 전·현직 의원 1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송정동 치과협회 사무실, 전·현직 협회장과 원 정책국장 등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후원금 입금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 등 내부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