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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면수심 父… 생후1개월 아기 집어 던져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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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혐의 끝끝내 부인…法, 징역 2년6월 선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생후 1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친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2월12일 오후 6시께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울며 보채던 아들을 침대 머리맡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집어던졌다.

이후 최씨는 더욱 큰 소리로 자지러지게 우는 아들을 종이상자에 넣어 이불로 몸과 얼굴을 덮고 뚜껑을 닫아 약 1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

아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지 나흘 후인 16일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숨졌다.

이에 최씨는 동거녀이자 아들의 생모에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신고를 하지 말고 유기하자. 종이상자에 넣어 장롱 위에 올려놓자'고 말했다.

또 생모에게 '아들에 대한 학대행위와 유기하자고 한 것을 말하지 말자, 경찰이 물어보면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고 말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생모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일체 진술하지 않았다가 최씨가 다른 여자와 외도를 일삼는 등 자신을 배신하자 진실을 밝히기로 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권의 부검감정결과 아들에게 발생한 급성 경질막밑출혈은 침대에 던져지는 과정 등 아동학대와 연관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아들에 대한 학대행위 자체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의 학대행위는 반인륜적 소행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태어난지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 학대과정에서 말 못하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씨가 이번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14일 다른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약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올해 2월 서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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