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샐러리맨 신화' 강덕수(64,사진) 전 STX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강 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변모(61)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65·전 산업자원부 장관)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강 전 회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회계분식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히고 계열회사를 통해 부당 지원해 회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며 “또 8만여명에 이르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은 분식된 재무재표를 신뢰해 주식을 보유했는데 결국 상장폐지돼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됐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 전 회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강 전 회장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러 사람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