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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쩐의 전쟁’으로 본 사채업자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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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라마 ‘쩐의 전쟁’이 인기다. 드라마는 잘 나가던 펀드매니저 금나라(박신양 분)가 아버지가 진 사채빚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드라마가 방영 초부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인 ‘돈’을 소재로 했다는 점이다. 사채빚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에선 소름이 끼칠 정도다. 드라마처럼 사채빚을 질 경우 위험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보여진 사례를 들어 상황별 대처법을 제시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하면 상속채무 없어
드라마는 채무자인 아버지가 빚을 지고 사망하면서 아들이 사채빚을 떠안고 궁지에 몰린다. 이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 지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한다면 상속인이 빚에서 고통 받지 않아도 된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에 한정해 채무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이 1억이고 채무가 10억원이라면 유가족이 한정승인 상속을 할 경우 상속재산인 1억원 내에서만 빚을 갚는다. 상속포기 절차는 한정승인 보다 더 간단하다. 하지만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 친.외가 4촌까지 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일수업자도 대부업 등록해야
드라마에서 일수업자는 시장을 돌면서 일수 돈을 받고 주인공에게 채권추심을 시킨다. 하지만 2005년 9월부터 일수업자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돼 대부업 감독대상이 된다. 미등록 일수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용하면 생계비 지급
주인공 금나라(박신양)은 상속채무와 빚 독촉으로 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면 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빈곤가구(개인)에게 기초생활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한다. 주인공의 경우 전직 펀드매니저로서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해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무단침입 가압류는 불법
드라마에서 사채업자는 주인공의 여동생이 소유한 피아노를 강제로 빼앗는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강도죄에 해당된다. 보통 드라마 등에서 압류를 한다는 이유로 험악하게 생긴 인물들이 함부로 채무자의 집안에 들어와 딱지를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심심찮게 보게 된다. 하지만 (가)압류 등은 법원에서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엄연히 불법 행위다.
신체포기각서는 ‘무효’
주인공의 아버지와 아들은 사채업자의 강요로 신체포기각서를 써준다. 하지만 신체포기각서는 법적으로 ‘무효’임이 법에 명시돼 있다. 민법 제103조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이 주인공의 여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등의 행위 또한 민법상 ‘무효’이고, 이런 행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받게 된다.
‘훌륭한 대부업자’는 없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금나라는 사채업자의 횡포에 몰려 돈을 벌 목적으로 사채업자가 될 결심을 한다. 하지만 이런식의 문제해결 방법은 현실에서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니다. 주인공은 사채에 한이 맺혀 ‘훌륭한 대부업자’가 되고자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설정이다. 극중 사채업자인 독고철은 주인공에게 초상집에서의 채권추심을 요구하고 결국 고인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온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사체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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