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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첫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소송…소비자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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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소비자들이 국내외 제약사를 상대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3일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동야제약, GSK, 중외제약,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단체가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의약품 가격을 담합했고,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공모해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 제공 액수에 상응하는 만큼 올려 소비자들에게 재판매하기로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제약사들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와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일 뿐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당시 시행되던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라 의료기관은 그 고시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다"며 "의료기관이 굳이 제약사와 공모해 의약품 가격을 고시 상한가로 유지하기로 담합할 동기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 제약사는 자사의약품 처방 대가로 의료기관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소비자·환자 단체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필연적으로 고가약 처방과 과잉 처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료소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가 한국MS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가 맡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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