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2013년 이후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중 약 82.79%가 국가보안법 수사만을 위해 발부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죄명별 발부 현황' 분석결과 2011년 총 93건이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는 2013년에 161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8월까지만 12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8월까지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122건 중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용이 101건으로 전체의 82.79%를 차지했다.
법무부와 미래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발부된 161건의 1건당 평균 감청 전화 회선수(ID포함)가 평균37.46개로 작년 한해에만 총 6032개의 감청(전화번호, ID)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2010년 이후 국정원의 인터넷 감청건수 42% 증가와 함께 통신제한조치까지 국가보안법 수사에 집중되는 것은 최근 검찰의 사이버 검열 발표와 더불어 국정원의 무분별한 감청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적 공분과 불신감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합법을 가장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