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2차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팽모(44)씨와 김 의원 측 변호인 간에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팽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단독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배심원들에게 집중 부각시켰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2차 국민참여재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팽씨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력가 송씨를 단독으로 살해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처와의 관계와 유서 작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팽씨의 전처인 조모씨가 돈을 독촉한 사실이 팽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연관있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조씨가 증인과 결탁해 돈을 뺏으려고 하는 여러 내역이 있다”며 “조씨가 팽씨를 상대로 온갖돈 독촉을 하는 그 시각에 팽씨는 아내(전처)를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서 주겠다고 하고 있었다”며 당시 조씨와 조씨의 내연남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언급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의 신문은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어떤 걸 입증하려는 질문이냐”라며 “팽씨를 도덕적으로 비난해서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걸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팽씨에게 살인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 신문했다.
변호인이 팽씨에게 중국으로 도주한 뒤 하루 만에 자수를 결심한 이유를 묻자 팽씨는“너무 두려웠고 중국에 가서 매일 악몽에 시달리며 못 버티겠더라. 그래서 김 의원한테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범행 이후 김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암호에 대해 변호인은 “살인교사의 경우 살인교사만 지시하고, 몰래 추진하고 성공하면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지는거 아닌가”라고 묻자 팽씨는 “김 의원이 원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팽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변호인은 “(유서 작성) 모두 피고인이 시켜서 허위로 작성했냐”고 묻자 팽씨는“허위로 쓴 건 1~2개고, 제가 마음이 복잡해 쓴 것 같고, 진심으로 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섞여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팽씨는 또 김 의원이 가족을 돌봐주는 대가로 살해 지시를 내렸고, 실제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검찰이 “증인은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피해자 돈 보고 들어가서 강도짓 하려다 죽인거냐”고 묻자 팽씨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변함이 없다. 돈이 필요했으면 금고부터 갔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차용증을 찾아야 했고, 2년을 끌면서 너무 힘들었다”며 “그래서 살해했고, 나와 아무 관련 없는 차 한잔 마신 적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게 정말 잘못했다”며 울먹였다.
연두색 수의를 입은 김 의원은 다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자료를 들춰보기도 했다. 증인석에 앉은 팽씨를 바라보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건물용도 변경을 대가로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사주,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7일까지 6일간 집중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끝난 뒤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