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여성스포츠대상 9월 수상자에 볼링 이나영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한국 여자 볼링의 간판인 이나영(28·대전광역시청)이 21일 2014 MBN 여성스포츠대상 9월 MVP에 선정됐다.

이나영은 2014인천아시안게임에서 2인조와 3인조, 개인종합, 마스터스에서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며 한국 볼링의 위상을 뽐냈다. 

지난 1986년 서울대회 양창훈(양궁)과 유진선(테니스), 2010년 광저우대회 황선옥(볼링)에 이어 한국의 아시안게임 역대 4번째이자 이번 대회 유일한 4관왕이었다. 

이나영은 개인전 동메달과 5인조 은메달로 6개 메달을 획득하며 하기노 고스케(일본·남자 수영), 야오진난(여자 체조), 닝저타오(남자 수영), 센두오(여자 수영·이상 중국)와 함께 이번 대회 최다관왕 반열에도 올랐다.

여성스포츠대상 심사위원인 김영채 여성스포츠회 회장은 "대회 기간 내내 오른쪽 무릎 근육 파열로 고생하면서도 테이핑과 아이싱을 하며 버틴 열정과 함께 4관왕이라는 위업을 심사 위원들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9월 MVP에 선정된 이나영은 “월간 MVP에 선정돼 영광스럽다.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비인기 종목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12년 제정된 여성스포츠대상은 매월 한국 여성 스포츠를 빛낸 선수들을 월간 MVP로 선정하며 연말에는 종합대상 시상식을 통해 대상 등 7개 부문 수상자에 대해 시상한다. 

김영채 여성스포츠회 회장과 정현숙 탁구협회 전무, 양재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장윤창 스포츠국가대표선수회장, 박찬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 임태성 한양대 교수, 여인성 연세대 교수, 오윤선 상명대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