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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쌍용차, 무급휴직자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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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쌍용자동차가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쌍용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급휴직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사합의서 상 회사측에 1년 후 아무런 조건 없는 복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면 순환휴직이 필요 없으므로 합의서 상의 순환근무를 순환휴직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노사합의서 작성 전후 상황을 살펴봐도 회사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복귀 가능한 조건부 복귀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실제로도 2013년 사업계획 물량에 따라 2013년 3월 1일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켰다"고 회사 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그동안 회사가 노사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2009년 노사합의에 따라 무급휴직을 실시하면서 합의서에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인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를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무급휴직자들은 지난 2010년 10월 이같은 문구를 토대로 노사간 합의사항이 '1년 후 무조건 복직'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2월 열린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1년 경과 후 복직해 생산물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전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순환휴직 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용차는 "순환근무는 순환휴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연속 2교대를 의미하며 주간연속 2교대가 가능한 생산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복직시점"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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