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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與 ‘통진당 정당해산’ 신속처리 압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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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헌재소장, 오는 12월 선고 한다 발언”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17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통진당 정당해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 혈세로 보조를 받는 정당에서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강연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라고 밝혔다”며“5월 비밀회합이 정당 차원의 행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에서 내란음모가 인정되고 2심에선 내란선동이 실행된 비밀회합이 통진당 활동으로 밝혀진 만큼 해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근거로 충분하다”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으로 사회적 정쟁을 막고 헌법적 가치과 국가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 사건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재판관들이 해외출장과 휴가를 다녀왔다는 점을 걸고 넘어졌다.

김 의원은 “재판관이 해외 대법원을 방문할 시간은 있으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3주에 한 번씩 심리하고 있다”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헌재의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이 국고가 통진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계속 지원되고 있다”며 “신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의와 관련된 출장이었다”며 “변론은 3주에 한 번씩 열리지만 그 사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쪽에서 서류 제출 등 진행되고 있는게 많다”고 설명했다.

주 질의에 이어 보충 질의에서도 정당해산 심판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책은 이어졌다.

이병석 의원은 “본안 청구가 아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고 헌재가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김도읍 의원 역시 “통진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잘 이해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찬 자리에서 오는 12월 말께 이 사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김 처장에게 사실관계를 묻기도 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취지로 들었다”며 “선고날짜가 확정되거나 추정될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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