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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감]이석우 “법은 지키되, 감청영장엔 협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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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치 대화 모아서 넘겨주던 과거 방식 안하겠다는 뜻”
법률상 미비점 지적…“이용자 프라이버시 강화 방향으로 가야”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의 감청(통신제한조치) 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청설비가 필요한데 저희는 그런 설비가 없고 그런 설비를 갖출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감청 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감청 영장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영장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협조를 했지만 그와 같은 방식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이 위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청 영장이 들어왔을 때 일주일치 대화를 모아서 제공했던 방식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법은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며 “영장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또 “안일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일어나게 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더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 제도적으로 현재 미비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해주면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 그 과정은 분명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마련돼야 하고 그 내용은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법률상 (사업자가)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법률을 엄격히 해석하면 감청장치를 서버에 부착해야 하지만 그런 방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과거와 같은 방식의 정보제공도 어렵게 됐다”고 분명히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과거 유선 통신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라며“무선전화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도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 협력 방안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렸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이유에 대해서는“(검찰에서) 당일 아침에 대검차장 주재 회의가 있으니 가급적 대표이사가 나와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논의가 됐다고 들었다”며 “회사의 대외협력실장이 회의에 참석해 '카카오톡의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왔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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