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이 '카카오톡 감청'과 관련한 내용을 업무현황 보고에 누락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여야의 질책이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지금 최고 관심사가 다음카카오의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감청”이라며 “실시간 모니터링·감청은 할 수 없다는 검찰의 변명을 위해서라도 업무보고에 포함했어야한다. 그 업무보고도 하지 않는다는 건 검찰이 국감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질책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온 국민 관심사가 카톡을 비롯한 사이버 공간 사찰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되고 있다”며 “9월18일 대검이 주최한 1차 대책회의, 바로 어제 2차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다. 국민적 관심 큰 사안인 만큼 회의자료를 법사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역시 “오늘 국감은 아마 다 아시다시피 핵심적 쟁점이 카톡 문제이지 않나 싶다”며“중앙지검 현황 보고에는 잘 안보인다.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 좀 넣어놨어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싶다”며 부실한 업무보고를 지적했다.
감청 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의 공개 여부를 놓고도 검찰과 의원들간 입씨름이 이어졌다.
박민식 의원은 “감청 영장을 가지고 카톡을 압수수색한다, 또 검찰에서 통신사 몰래 마음대로 실시간 뭘 한다 등 오만 괴담이 많잖냐”며 “중앙지검에서 카톡 감청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수사자료라 제출 안 되더라도 지금 너무 괴담이 횡횡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개)하는 게 좋을 듯 싶다”며 “그게 안 된다면 위원들한테 열람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수사 검사가 나와서 어떻게 영장을 집행하는지 설명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감청 영장은 수사기관이 통신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자 하는 것”이라며“그러나 검찰은 다음카카오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통신제한조치 영장, 즉 감청 영장 청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감청영장 현황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법에 명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비밀 준수 의무자가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검찰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카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상세히 보고했어야 하고, 영장의 발부나 집행단계 형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감청 영장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로 난처해진 김 지검장은 고심끝에 “잘 검토하겠다”는 대답으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