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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유명 식품회사들 ‘불량식품’ 수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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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이어 동서식품도 수사…4대 악 척결에 집중
예외없는 처벌, 타 업체로 수사 확대 할 듯

[시사뉴스 깅신철 기자]최근 검찰이 불량식품을 제조, 유통한 유명 식품회사들에 대해 연이어 칼을 꺼내들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국민 보건에 최대 위협요소인 불량식품을 제조할 경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여부를 막론하고 철저한 응징의 대상이 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박근혜 정권의 주요 과제인 '4대 악(惡) 척결'과도 연관이 깊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과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불량 식품을 이른바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다. 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물론 수사당국에서도 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자를 엄단하는 등 수사를 집중하는 양상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4일 시리얼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며 논란을 빚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동서식품은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다시 조금씩 섞어 최종 완제품을 생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완제품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재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외에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등 3개 시리얼 품목에 대해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2013년 11월부터 올해 4~5월까지 제조한 것으로 생산량만 12만㎏에 이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하고 시리얼 제품들을 수거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검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9일에는 식중독균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나온 과자 '유기농 웨하스'를 시중에 유통한 크라운제과 임원급 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진천의 제조 공장에서 만든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미생물과 식중독균을 검출했지만 폐기하지 않고 시가 23억원 상당의 제품을 파는 등 2009년부터 5년간 31억원 상당의 유기농 웨하스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는 식품을 만든 업체가 불량 식품을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진행됐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과 식품 첨가물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스스로 검사하는 제도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들은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자체 검사 시설에서 검사해야 한다. 검사실이나 장비가 없어 직접 검사할 수 없다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하도록 돼 있다.

자가품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시중에 유통된 제품까지 모두 회수해 폐기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체 스스로 부적합한 제품을 발견하고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허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 다른 식품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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