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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에 징역 10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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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2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64,사진)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은 그룹의 회장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며 중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범(65·LG상사 부회장)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과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변모(61) 전 STX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 등에게 각각 징역 3~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저지른 500억원대 횡령, 2조원대 회계부정 등 대형 경제범죄로 인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또 STX그룹은 구조조정의 적기를 놓쳐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다만“당시 세계적 경제불황이 있었고 이들이 개인적으로 축재하지 않은 점,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2843억원의 배임 혐의, 회사 자금 557억원 횡령 혐의, STX조선해양의 2조3264억원 상당 분식회계 혐의,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9000억원의 사기대출 및 1조7500억원 상당의 회사채 부정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TX그룹은 한때 재계 서열 11위까지 올랐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그룹 전체 부실로 이어졌다. 채권단은 STX그룹 정상화를 위해 10조원을 이상이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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