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美 언론 "강정호, 11월 포스팅 도전"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미국 진출을 노리는 넥센 히어로즈의 유격수 강정호(27)가 다음달 포스팅시스템(비공개 경쟁 입찰)에 도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 '보스턴 글로브'의 닉 카파도 기자는 13일(한국시간) "강정호가 11월에 포스팅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카파도 기자는 강정호가 미일 포스팅 개정안이 아닌 과거 포스팅 방식을 통해 미국 입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현진(27)의 LA 다저스 입성시와 동일한 규정으로 액수의 제한없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팀이 우선 협상권을 얻는 방식이다. 

카파도 기자는 "강정호가 40홈런을 날린 선수라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지만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스카우트들 중에는 메이저리그에서 통한다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다"면서 강정호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을 소개했다. 

이어 "문제점에는 타격시 그의 다리를 차올리는 킥동작도 포함된다"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유격수 수비를 소화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프로 7년차인 강정호는 올 시즌이 끝난 뒤 포스팅을 통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일찌감치 해외 진출에 야망을 드러냈던 강정호는 올 시즌 113경기에 나와 타율 0.354, 홈런 38개, 110타점으로 공격 대다수 부문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일단 강정호가 국내 잔류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염경엽 감독 역시 기회가 될 때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면서 강정호의 해외 진출을 반기는 구단 내부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만일 강정호가 포스팅을 통해 꿈을 이룬다면 국내 프로야구를 거쳐 빅리그로 향하는 첫 번째 야수가 된다. 하지만 한국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프로야구 대표 내야수들이 수 차례 실패를 경험한 것은 강정호에게 다소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