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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선애 태광그룹 前상무 형집행정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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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선애(86·여) 전 태광그룹 상무의 형집행정지가 6개월 연장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9일 3개월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씨에 대해 6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문의 등 의견 청취와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끝에 이씨의 건강상태가 나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이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이씨의 건강상태를 조사했으며, 이씨가 혼자 힘으로는 보행이나 거동, 식사, 대·소변 등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씨는 고칼륨혈증, 관상동맥협착증, 뇌경색, 우울증과 함께 뇌신경손상이 악화돼 고도의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허가는 횟수에 제한없이 가능하다. 다만 건강상 이유만으로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서 이씨는 회삿돈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2012년 12월 징역 4년 및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수감생활 중 고령, 급성뇌경색, 치매 등 지병을 이유로 2013년 3월19일부터 1년간 3개월 단위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지난 3월 추가로 4번째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불허로 3월1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6월19일 구치소 측이 이씨의 형집행정지를 건의했고, 검찰은 주요 병력에 대한 전문의 의견 등이 더 필요한 점을 이유로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가 7월9일 다시 3개월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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