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검찰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을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최근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유 전 회장의 변사체를 부정한 발언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아 검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7월29일 유 전 회장 변사체 진위와 관련,“(변사체를 감식한)경찰관계자는 외관상 유병언이 아니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며 당 차원의 논평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유 전 회장은 지난 6월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된 상태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뒤늦게 지문 채취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변사체의 신원이 유 전 회장임을 확인했지만 사망시점과 사인 규명은 밝히지 못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가장 지문채취를 하기에 적합한 성한 손가락은 왼손가락이었는데 2차례에 걸쳐 융선 확보에 실패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7월22일 국과수가 오른쪽 손가락에서 지문체취를 성공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일반적으로 변사체의 지문채취, DNA 검사를 시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혀 유병언과의 관련성을 의심조차하지 않았는데 무려 40일 이상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왜 유병언으로 연관시켰고, 송치재에서 채취한 유병언의 DNA와 이 변사체의 DNA를 대조해 볼 생각을 왜 했느냐”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자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출석시켜 구체적인 고발내용과 취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의원 측에 유 전 회장 변사체 관련 발언을 한 배경과 발언의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 박 의원이 논평을 준비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박 의원측은 법리상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첨부했다.
검찰은 자료물 검토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박 의원의 소환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거법상 공소시효를 고려해 다음달 말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실이 제출한 자료를 먼저 검토해보고 수사에 필요하면 근거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라며 “현재 소환 시점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지만 12월 전에는 수사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은 “단순한 폭로성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 내부적으로 여러 번 확인절차를 거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장한 것”이라며 “검찰의 소환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이 박 의원의 유언비어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열람·유출 혐의로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근거와 관련, "대선 당시 각종 찌라시(정보지)가 난무했는데 대화록에 관한 일부 문건을 밑에서 보고서 형태로 정리했지만 정보지의 출처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김 대표를 비롯해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9명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김 의원과 권 대사 등에게 발설한 대화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등을 밝혀내지 못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