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박지성 '맨유 앰버서더' 임명 "무한한 영광"

URL복사

퍼거슨 감독 "피를로 봉쇄하던 박지성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아"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영원한 캡틴' 박지성(33)이 한국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박지성은 5일(한국시간) 오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인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프트에서 열린 맨유 앰버서더 위촉식에서 정식 앰버서더(홍보대사) 일원으로 임명됐다. 

맨유는 지난 2일 박지성을 구단의 새로운 앰버서더 멤버로 선정·발표했다. 

지난 5월 현역에서 은퇴한 뒤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던 박지성은 친정팀의 부름에 흔쾌히 응했고 이날 오전 맨체스터에 입성했다. 

앰버서더 위촉식은 맨유와 에버턴 간의 정규리그 7라운드 경기에 앞서 진행됐다.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 입은 박지성은 스승인 알렉스 퍼거슨(72) 전 맨유 감독과 대화를 나누며 행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장내 아나운서가 '지성팍(Ji Sung Park)'을 호명하자 박지성은 경기장 안으로 걸어 나갔다. 올드 트래포드를 가득 메운 홈팬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고 퍼거슨 감독도 박지성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라운드 중앙에 선 박지성은 "다시 올드 트래포드로 돌아오게 돼 기쁘다"며 "맨유 앰버서더로 임명된 것을 무한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어 "얼마 전부터 런던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며 "맨유 앰버서더로서 앞으로 구단이 하는 모든 이벤트에 충실히 참가하겠다. 즐기면서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함께 한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이 위대한 선수들과 함께 맨유 앰버서더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구단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 달라"고 밝혔다. 

박지성과 함께 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냐는 질문에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이 (AC밀란과의 2009~2010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안드레아 피를로를 마크했던 일이 생각난다. 그 경기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리 중 하나였다"며 "박지성은 내가 어떤 역할을 맡겨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선수였다"고 설명했다. 

맨유 앰버서더는 전 세계를 돌며 구단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 

구단의 얼굴이 되는 자리인 만큼 앰버서더에는 맨유의 전설급 선수들만이 가입돼 있다. 

박지성에 앞서 보비 찰턴, 퍼거슨, 앤디 콜, 데니스 로, 게리 네빌, 브라이언 롭슨, 피터 슈마이컬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지성은 8번째 맨유 앰버서더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특히 비유럽권 선수이자 아시아 선수로 맨유 앰버서더가 된 것은 박지성이 처음이다. 

박지성은 지난 2005년 PSV에인트호벤(네덜란드)에서 맨유로 이적한 뒤 7시즌 간 205경기에서 27골을 넣었다. 그 사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1회, 프리미어리그 우승 4회, 컵대회 우승 3회 등을 이끌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