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K2 대리점주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자 부당하다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유모(67)씨가 "본사가 고의적으로 상품공급을 줄여 매출이 감소한 만큼 대리점 계약해지는 무효"라며 K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6년부터 K2 대리점을 운영해 오던 유씨는 2011년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 대리점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종전 점포를 확장해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2012년 유씨 매장의 매출은 역신장했고 유씨는 본사에 실적 부진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매출 신장 방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씨 매장의 매출이 늘어나지 않자 본사는 그에게 대리점 계약 해지에 관한 1차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후 유씨와 K2는 지난해 3월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하되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명시적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유씨의 판매활동 또는 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매장 종합 평가 하위 5%에 해당돼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가시적 노력이 없어 경고가 계속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본사는 유씨에게 2차 경고장을 발송한 후 몇개월 뒤 대리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유씨는 "본사가 매출목표는 늘린 반면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성수기에 상품공급을 줄여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유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사가 매출목표를 전년도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은 다른 대리점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며 "또 대리점 영업의 특성상 판매 촉진을 위해 매출목표를 전년도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씨 대리점의 매출액 감소는 출고금액 감소와 더불어 인근의 경쟁 점포의 등장, 단체주문과 관련된 건설업 경기의 침체 등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라며 "본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공급을 줄여 매출이 감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