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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J그룹 이재현 회장 상고심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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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자동 배당 방식으로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신영철·이상훈·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이 속해 있으며 아직 심리를 주도할 주심 대법관은 정해지지 않았다. 주심은 검찰과 변호인 측으로부터 상고이유서를 모두 제출받은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은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을 부외자금(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중 가장 주요한 혐의인데다 1·2심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진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 외에도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원 포탈 혐의와 관련한 법리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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