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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음모’ 상고심 본격화…주심에 김소영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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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본격 시작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자동 배당 방식으로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이 사건 주심으로 결정했다. 대법원 1부에 속한 김 대법관은 같은 재판부 소속인 이인복·김용덕·고영한 대법관과 함께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만큼 이 사건을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지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높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거나 새로운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심 대법관은 심리를 시작하기 전 같은 재판부 대법관들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논의한다. 만약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소부 심리를 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도 심리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견해가 상반될 경우 다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 대법관은 일선에서 재판업무를 할 때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엘리트 여성 법관이다.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심의관, 업무상 공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최초의 현직 판사라는 기록을 남기며 사법부 내에서 '여성 법관의 롤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법이론에 탁월하고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한국전쟁 학살 민간인 유족회 활동을 하다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통상임금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주심을 맡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7년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가정법원과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낸 뒤 대전지법 공주지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사법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6년부터 2년간 대법원 전속조 부장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만큼 법이론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1년엔 '뇌물죄 가중처벌 양형기준안'을 만들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 방지 부문 근정포장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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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긴급차량 길 터주기 시민 의식 제고에 앞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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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클래식 언박싱 시즌 2’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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