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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조덕배, 또 ‘마약혐의’ 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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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마, 필로폰을 복용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사진)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수도권 일대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과 대마초를 각각 3차례, 1차례씩 넘겨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씨가 마약을 복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지난 23일 신병을 확보했다.

조씨는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추가로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해 마약 투약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있다. 다만 조씨는 검찰조사에서 마약 복용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조씨를 구속하게 되면 마약을 입수한 경위, 구체적인 복용 횟수와 시기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마약 혐의에 관한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며“단발성 사건이어서 다른 연예인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199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되는 등 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2003년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실험용 유리대롱을 통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조씨는 1985년 1집 '사랑이 끝나면'으로 데뷔한 뒤 '꿈에', '그대 내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 이야기'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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