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동작구청장 후보자 선출과 관련해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야당 중진의원 보좌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A의원 보좌관 임모(50)씨에게 19일 징역1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여)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벌금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자백으로 남편이 구청장 직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씨가 허위진술을 할 만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임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타인의 당선을 위해 받은 돈이므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임씨 측 주장은 “정치자금법에서 말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씨는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새정치 민주연합 중진 A의원의 보좌관이자 친인척인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씨로부터 당내 경선지원 대가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임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