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에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도급이 아닌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소송 과정에서 신규채용된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을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했다.
또 이들이 현대차의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로 산정한 임금 차액 중 일부인 230억여원을 지급할 것과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로한 사람들에게 고용의사를 표시할 것을 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은 2010년 11월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단일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차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노조 측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특별고용을 합의한 뒤 최근까지 총 243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데 이어 오는 2015년까지 4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