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1℃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9.6℃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9.0℃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9℃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4.5℃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곽희주, 카타르 알 와크라로 이적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일본 프로축구 J리그 FC도쿄에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갈 곳을 잃었던 전 수원삼성 수비수 곽희주(33)가 카타르 리그 알 와크라로 이적했다.

알 와크라는 17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곽희주의 영입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3개월이다. 구단은 그 외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알 와크라는 "한국의 곽희주가 알 와크라 유니폼을 입는다. 16일 밤 도하에 도착하자마자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한 그는 계약서에 사인했다"고 전했다.

곽희주는 이날 선수 등록을 마친 뒤 18일 알 카라이티야트와의 리그 4라운드부터 출전할 예정이다.

지난달 개막한 카타르 스타 리그는 오는 12월까지 4개월 간 진행된다. 곽희주는 오는 12월20일 예정된 알 샤말과의 리그 15라운드까지만 소화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자유계약(FA) 신분으로 J리그 FC도쿄에 입단한 곽희주는 지난 5개월 동안 단 한 경기도 출전을 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4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무적 상태로 남아 있었다.

2003년 수원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난 시즌까지 수원의 주축 수비수로 활약했다. 수원에서의 11년 동안 285경기에 나서 17골 6도움을 기록했다.

이로써 카타르 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은 한 명 더 늘어났다. 

2012년부터 레퀴야에서 활약 중인 남태희(23)에 이어 지난달 한국영(24)이 카타르SC와 입단 계약을 했다. 이 팀에는 조영철(26)이 있다. 조용형(31)도 한국영의 그 뒤를 이어 알 라이안에 둥지를 틀었다.

최근에는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의 이근호(29)가 군전역과 동시에 상주상무에서 엘 자이시로 이적했다.

지난 1959년 창단해 55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알 와크라는 스포츠 명문 구단이다. 축구·농구·핸드볼·배구·육상 등 여러 팀을 보유하고 있다.

카타르 스타리그에서는 지난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경기를 치른 올시즌 현재 8위(1승2패)에 머물러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