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1.1℃
  • 구름조금강릉 6.6℃
  • 맑음서울 1.5℃
  • 맑음대전 3.9℃
  • 구름많음대구 3.4℃
  • 흐림울산 5.0℃
  • 구름조금광주 4.3℃
  • 흐림부산 5.4℃
  • 구름조금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6.8℃
  • 맑음강화 0.0℃
  • 맑음보은 2.9℃
  • 구름조금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4.8℃
  • 흐림경주시 3.3℃
  • 구름많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경제

[로우시콤]대화로 풀어야 할 이웃 간의 송사

URL복사


대화로 풀어야할 이웃 간의 송사


토지경계를 약간 침범하여 축조된 주택의 철거요구에 대하여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어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요즘 세태, 특히, 주택 신ㆍ증축을
놓고 양측의 주택 경계범위는 자칫 이웃 간의 큰 싸움으로 번져 법정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을’은 이웃집에 사는 ‘갑’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측량해 보니 자기 소유의 토지 0.5평방미터를 저의 집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위에 있는 저의 2층주택의 일부를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하여 고민에 빠졌다. ‘갑’의 청구가 인정된다면 ‘을’은 2층 주택의
사용에 큰 불편이 따르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다. ‘갑’의 이러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이 아닌지 을이 법적 자문을 구했다.


권리남용의 범위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상으로는 권리행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공공성·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권리가 박탈되거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우리 민법은 제2조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법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리남용의 구체적 기준을 살펴보면, ①권리의 행사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용할 수
없는 경우, ②권리행사의 형식만을 가질 뿐, 실질적으로는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경우, ③권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상대방에게 손해와 고통을 줄 목적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경우, ④사회적 관념과 감정으로써는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용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힐 경우 등이다.


무리한 송사 오히려 피해

그리고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대한 판례를 보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으로써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추인될 수 있다”고 하면서, “0.3평방미터에 불과한 토지를 인도받기 위하여 2층 건물의 일부를 철거하라는 건물철거소송에서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다.(대법원 1993.5.14.선고, 93다436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문제된 0.5평방미터의 토지가 건물신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2층
주택의 일부철거 등을 청구한 것이므로 권리남용이 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을 듯하다.




정리/ 김 민 기자 <www.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