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 이재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이 패닉에 빠졌다. 이재현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허가해 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일반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끼쳤다"며 "차명주식 세무조사를 받았음에도 이듬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외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용처에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며 "부외자금이 조성된 기간 동안 이 액수를 초과하는 일반 격려금을 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으로 볼 때 피고 이 회장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자 CJ그룹 관계자는 "참담한 심정이다.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경영 공백을 비롯해 이 회장의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되고 안타깝다"며 "변호인단과 함께 논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