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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세훈 판결’ 정국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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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세훈 前원장, 국정원법 위반, 선거법은 무죄”…징역 2년6개월 선고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재수감을 면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치관여 활동을 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행위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 등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부터 지속된 국정원 심리전단의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답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전달해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상 이같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댓글 활동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18대 대선 뿐만 아니라 국정원장 취임 이후부터 각종 선거와 정치적 이슈에 관여한 것으로 봤지만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 불법 정치관여죄로만 의율해 범죄사실에 반영했다.

이 전 차장과 민 전 국장은 검찰 수사 직후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후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보직 해임되고 조영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물러나는 등 검찰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및 항명,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트위터 글의 증거능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져 1년이 넘도록 심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한편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경찰청장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의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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