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3℃
  • 맑음강릉 6.5℃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6.0℃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2.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7℃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류현진, 13일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15승 재도전

URL복사
[시사뉴스 김창진 기자]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이 13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13일 오전 11시15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선발투수로 류현진을 예고했다.

류현진과 선발 맞대결을 펼칠 투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14승8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한 류현진은 이미 지난해와 같은 14승(6패)을 챙겼다.

류현진은 정상급 투수를 가늠하는 기준인 15승에 도전 중이다.

13일 등판이 류현진의 두 번째 15승 도전이다. 지난 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시즌 14승째를 챙긴 류현진은 지난 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15승 달성에 도전장을 던졌으나 6⅔이닝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해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만약 샌프란시스코와의 맞대결에서 승리투수가 된다면 류현진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다저스의 숙적이자 지구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를 질주 중인 다저스를 3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다.

류현진이 팀을 승리로 이끄는 호투를 펼친다면 팀의 지구 우승 굳히기에도 큰 힘을 보태게 된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 류현진이 가장 많이 상대한 팀이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다. 그는 애리조나전과 샌프란시스코전에 각각 8차례씩 등판했다.

류현진은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4승3패 평균자책점 3.40을 기록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전에서 2승2패 평균자책점 2.48을 기록한 류현진은 올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2승(1패)을 수확했으나 평균자책점이 5.40으로 높았다.

류현진은 올해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그는 지난 4월5일 샌프란시스코와 맞붙은 홈 개막전에서 2이닝 동안 8개의 안타를 얻어맞고 8실점(6자책점)하며 무너져 패전의 멍에를 썼다. 당시 부진이 류현진의 샌프란시스코전 평균자책점을 올리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류현진은 4월18일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경기에서 7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쾌투를 펼쳐 승리를 따냈다. 지난 7월28일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에서도 6이닝 6피안타(1홈런) 3실점으로 무난한 피칭을 펼쳐 승리투수가 됐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 2년 동안 AT&T 파크에서 성적도 나쁘지 않다. AT&T 파크에서 5차례 등판한 류현진은 4승1패 평균자책점 2.76의 성적을 거뒀다.

올해 한 차례 무너진 기억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무난한 모습을 보여 15승 달성 기대를 높인다.

다만 헌터 펜스와 버스터 포지는 류현진이 경계해야할 타자들이다.

지난해에도 류현진을 상대로 타율 0.429(14타수 6안타) 5타점으로 강한 면모를 자랑했던 펜스는 올해에도 류현진 상대 타율이 0.429(7타수 3안타)로 높았다.

포지는 올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일하게 류현진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냈다. 류현진을 상대로 0.250(8타수 2안타)에 머물렀으나 2루타와 홈런 한 방씩을 작렬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